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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에게 돈 주고 대마 국제우편으로 받은 미군 징역형 집행유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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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경제부 이종웅
ltnews@tbc.co.kr
2021년 11월 27일

대구지방법원은 대마를 국제 우편으로 받은
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미군부대 소속
미군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
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

A 씨는 지난 2월 미국에 있는 지인 B 씨에게
150달러를 송금해주고 대마 카트리지 3점,
37.74그램을 미군사우편으로 받은 혐의로
재판에 넘겨졌습니다.

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
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
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
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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