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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시 외지업체 배만 불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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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국 김태우

2021년 11월 25일

[앵커]
부지 헐값 매각 논란이 일고 있는 수성의료지구 롯데쇼핑타운 사업주체가 당초 대구 현지법인에서 본사로 변경됐습니다.

지역민이 롯데쇼핑타운을 많이 이용할수록
지방소득세는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데요.

여기에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판매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임대업 등록까지 해줘 대구시가 외지업체 배만 불려줬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.

집중취재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

[기자]

<스탠딩-오프닝>
롯데쇼핑은 이곳에 명품 복합문화공간을
조성하겠다며 대구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
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

하지만 이 약속은 없던 일로 돼버렸습니다.

롯데쇼핑이 이달들어 대구 롯데쇼핑타운을
포함해 4개 법인을 모두 서울 본사로
흡수.합병했기 때문입니다.

롯데쇼핑타운 법인이 대구에 있으면
법인세의 10%인 지방소득세를 모두 징수할 수 있지만 본사로 합병되면서 4개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가 나눠 가지게 됩니다.

<안기영/ 수성구청 지방소득세팀장>
현지법인일 경우 해당사업장의 사업소득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 지방소득세를
납부하게됩니다.현지법인이 아닐경우(에는)
총 수익을 각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지자체별로
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.

여기에 대구시가 롯데쇼핑에 허용한 대규모 점포 종류에는 쇼핑센터와 식품, 가전, 생활용품까지 판매할 수 있는 대형마트도 포함돼 있습니다.

.동네슈퍼에서 취급하는 물품도 팔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.

롯데쇼핑은 이런 판매점포 임대를 위해 올해 초 대구시에 부동산 개발업 등록까지 마쳤습니다.

대구시는 롯데쇼핑이 설계변경을 신청하기만 하면 판매시설 규모도 계속 늘려주고 있습니다.

<C>2019년 12월 1차 건축변경심의때 판매시설규모가 12만제곱미터였지만 2차 건축변경심의가 진행중인 지금은 15만 5천 제곱미터로 3만 5천 제곱미터가 늘어 났습니다.
<C>

3천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마트 10여개가
더 생겨난 셈 입니다.

<C>반면 문화집회시설은 당초 만 제곱미터에서 6천 2백제곱미터로 30% 가량 면적이 줄어
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당초 약속은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<C>.

<클로징>
현지법인 설립약속을 어기고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판매시설 덩치만 키워온 롯데쇼핑의 장삿속에 대구시가 놀아나는 황당한 행정이
되풀이 되고 있습니다.
TBC 김태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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